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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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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6일 한나라당이 제기한 새로운 특검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김만수 부대변인은 "문재인 민정수석이 대북송금의혹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결과를 보고하자 노 대통령은 새 특검을 한다면 수사대상은 150억원 부분을 둘러싼 의혹에 한정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검의 발표내용을 보더라도 기간이 모자라서 수사하지못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150억원 수수의혹 이외의 것을 수사하는 것은 사리와 법리에 맞지않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한 것을 또 하자고 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자고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도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새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미 송두환 특검팀이 판단한 부분을 특정정파의 목적 때문에 다시 판단하겠다고 하면 사법기관의 존재의미가 무색해지므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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