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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장 무명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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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는 물론이고 각 단체나 기업체 등에서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출입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마련하고 장애인 주차 표시를 해둔다.

그러나 얌체 운전자가 주차를 하여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부착된 차량과 노약자, 환자나 임산부가 승차한 차량에 한해서만 주차하게 되어있으나 "잠시 주차해두는데 어떠냐"고 생각하는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먼저 귀가한 차량이 주차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한지 이미 오래되었고 장애인과의 시비로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설은 20대 이상의 노상주차장은 1면 이상을, 부속시설 주차장일 때는 총 주차시설의 1~3%이상을 장애인 주차시설로 마련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장애인 편의시설인 전용화장실이나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가 설치되지 않는 등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 주위의 장애인을 한번쯤 생각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주차를 하지 말도록 하자.

윤수진(대구시 봉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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