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30일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2천6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이모(48.김천시 조마면)씨 등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김천시 조마농협장 선거에서 모후보 지지운동을 하다 금품 살포 등 혐의로 동료 조합원 등 66명이 2천64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벌금을 대납시킬 목적으로 농협 직원 강모(49)씨에게 "당신이 상대후보에게 정보를 제공해 사건이 됐다"고 협박, 벌금액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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