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외제차는 주차단속 특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며칠 전 오전에 동대구 관광호텔에 볼일이 있어 30분간 호텔 정문앞에 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호텔전용 주차장은 공사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볼일을 보고 오전 10시쯤 나와보니 공무원이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떼고 견인을 하려고 했다.

때마침 내가 나갔기 때문에 견인은 막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내 차 바로 앞에 BMW 외제차도 같이 서 있었는데 그 차는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는 것이었다.

너무 화가 나서 공평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 공무원은 그냥 가버렸다.

그 때 그 외제차 주인이 하는 말이 "외제차는 스티커를 함부로 잘 안끊더라"는 것이었다.

그 차량 주인은 예전에도 불법 주차를 한 적이 있지만 스티커는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 스티커도 차량 종류에 따라 골라가면서 발부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불법주차한 나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법 집행은 공평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박광자(인터넷투고)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