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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외제차는 주차단속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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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오전에 동대구 관광호텔에 볼일이 있어 30분간 호텔 정문앞에 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호텔전용 주차장은 공사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볼일을 보고 오전 10시쯤 나와보니 공무원이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떼고 견인을 하려고 했다.

때마침 내가 나갔기 때문에 견인은 막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내 차 바로 앞에 BMW 외제차도 같이 서 있었는데 그 차는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는 것이었다.

너무 화가 나서 공평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 공무원은 그냥 가버렸다.

그 때 그 외제차 주인이 하는 말이 "외제차는 스티커를 함부로 잘 안끊더라"는 것이었다.

그 차량 주인은 예전에도 불법 주차를 한 적이 있지만 스티커는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 스티커도 차량 종류에 따라 골라가면서 발부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불법주차한 나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법 집행은 공평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박광자(인터넷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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