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 음식점 취업해 오토바이 상습 절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이모(20.주거부정)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4월10일 자신이 일하던 대구 산격동 모 중국음식점에서 오토바이 한 대와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올 2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시내 중국음식점에 위장 취업한 뒤 1, 2일만에 오토바이와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오토바이 8대 및 61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