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영수증을 판매한 사찰 주지 등 연말소득공제 관련 조세포탈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이형관 검사는 3일 연말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영수증을 판매한 혐의(조세포탈)로 황모(66·구미시 모 사찰주지)씨를 비롯 전모(48·보험업) 손모(33·구미시)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를 이용, 연말소득신고를 허위로 해 20만~90만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구미지역 공장 근로자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연말 사찰에서 장당 2만~10만원씩 받고 사찰의 기부금 납입영수증 20여매를 판매했고, 전씨는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40여명에게 황씨 사찰의 기부금 납입영수증을 판매 또는 배포했다는 것.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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