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때의 전동차 이송 과정에 정치권이 개입했는지를 놓고 변호인과 증인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참사 현장훼손 3차 공판 변호인 신문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광희 당시 대구경찰청장(현 경기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전동차 이송에 반대하자 경찰청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며, 모 국회의원이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이에 변호인은 전동차 이송에 정치권이 관여해 현장훼손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따졌으나, 유 청장은 "경찰청장은 현장에서 전동차 이송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을 뿐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팀에서 감식 편의를 위해 이송이 필요하다 하고 이송에 필요한 검사 지휘도 나와 이송을 승낙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청장은 "사건 후 조해녕 대구시장으로부터 수습되지 않는 시체가 있는지 수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것을 주목적으로 현장 수색토록 지시한 바 있으나 참사 다음날 실시됐다는 현장 청소에 대해선 보고받은 바 없고 나중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윤진태 피고인(당시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변호인 신문 답변에서 "나에게는 현장 청소 재량권이 없고 시장 지시로 청소를 했다"고 진술했다가 검사가 시장 지시 여부를 되묻자 "지시 받지 않았다"는 등 진술이 엇갈렸다.
다음 재판은 희생자대책위 윤석기 위원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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