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의 이동식 부동산업소인 '떴다방' 4곳이 등록취소됐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해 7월 수성1가의 '대림e편한세상' 모델하우스에서 포막과 탁자를 비치한 채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다 적발된 부동산업소 23개 중 ㅇ공인중개사(수성1가)를 지난 4월 등록취소한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ㅈ(범어동), ㅅ(시지동), ㅅ(신매동) 공인중개사 등 4개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수성구청은 관내에 주소를 둔 나머지 5개 적발업소에 대해서도 검찰의 약식기소 안에 대한 법원의 확정결정이 나는대로 응당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고, 적발된 타 구(區) 소재 '떴다방'들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이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분양현장에 국세청과 구청 단속반이 현장에 진을 치거나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규모를 결정하고,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는 '떴다방'이 꼬리를 감추게 돼있어 분양권 전매가 어려워지고, 투자 및 투기세력 등 가수요에 의한 분양권 프리미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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