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군유지 매각 특혜 의혹

영덕군이 민간업자가 건설중인 골프장내에 있는 군유지를 20여만평이나 매각하면서 영덕군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데다 업자에게 유리한 관련법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영덕군은 지난달 19일 강구면 삼사리 삼사해상공원 맞은편에 골프장 사업을 벌이고 있는 (주)오션뷰에 군유지 밭(강구면 삼사리 413의 2 등) 10필지 4천186평을 1억2천695만원에 매각한 데 이어 다음날인 20일 임야(삼사리 산 44 등) 8필지 19만2천459평을 19억569만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1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영덕군은 군의회의 매각승인을 받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팔았으며 매각 20여일이 지나도록 군의회에 이런 사실을 보고조차 않은 것.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오션뷰가 건설중인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이 가능해 굳이 의회에 군유지 매각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업자에게 바로 팔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골프장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해석하는 등 군의 법 적용 부분이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아 시빗거리가 되고 있는 것.

또 영덕군은 골프장내 임야 대부료로 지난 99년 경우 연간 1억500만원을 받다가 지난해에는 6천618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것 또한 매각을 앞두고 감정기관이 실시한 감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군은 "골프장이라고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인근 땅도 덩달아 영향을 받았으나 그 후 지주들이 '개발은 되지 않고 세금만 많이 나온다'며 민원을 제기해 공시지가를 조정했었다"며 그로 인해 골프장내 임야 임대료도 자연스레 낮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한 군의원은 "하향된 공시지가를 제자리로 돌리는 등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춘 후 매각하는 등의 순서를 밟아야 했었다"며 군 재산이 헐값으로 팔린 것이나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정가 적정여부도 이미 도마위에 올라 있다.

강구면의 한 부동산중개인은 "삼사리 임야는 평당 수만원을 호가하는데 감정가는 평당 1만여원 내외였다"며 감정가와 현실가간에 차이가 적잖다고 했다.

매각된 군유지는 오션뷰가 건설중인 18홀 골프장 전체면적 26만2천695평중 71%에 달하고 있는데 매각가는 감정가가 사실상 적용됐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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