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조균석) 수사과는 14일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전국 시·군 보건소의 일용직 물리치료사 40여명으로부터 한사람당 100만~350여만원씩 모두 1억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국 보건소 물리치료사협회장 안모(44·ㅇ시 보건소 근무)씨와 총무 박모(30·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일용직 물리치료사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에게 로비 명목으로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해부터 전국 시·군 보건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로부터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에 로비해 정규직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이들은 "받은 돈은 회비 성격"이라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 한 관계자는 전했다.
전국 보건소에는 120여명의 일용직 물리치료사들이 근무중이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