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경, 표류 어선 구조 외면

어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해경이 표류중인 어선의 구조를 관할구역이 아니라며 외면해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구룡포 자망선주협회와 포항해경 등에 따르면 구룡포항에서 300마일 떨어진 대화퇴 947해구 울릉도쪽 200마일 동쪽에서 조업중인 제12 동현호(55t)가 15일 오후 기관고장을 일으켜 표류중, 포항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구조요청을 받은 포항해경은 관할구역이 동해해경이라는 이유로 '기상상태가 좋고 승선원들의 생명에 위협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황당한 대응으로 일관,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어민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다.

16일 오전 현재 동현호는 조류에 떠밀려 울릉도 동쪽 170마일까지 밀려와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소식을 무전을 통해 전해들은 구룡포 자망선주협회는 포항해경의 관할이 아니면 인근 동해해경에 급전을 보내 즉각 구조에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관할구역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한 해경의 태도에 분을 삭이지 못했다.

박응출(58) 회장은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해경이 어느 나라 해경인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포항 해경 관계자는 "조난 선박 구조는 전적으로 구조조정본부(동해 해경)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순 기관고장으로 인한 표류선박은 원칙적으로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을뿐더러 선주쪽에서 견인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선주쪽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경비정을 이용, 편안하게 예인하려 한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동현호는 인근에서 조업중인 통영선적 반야호에 의해 예인된 뒤 울릉도쪽에서 구룡포선적 순광호에 넘겨져 예인될 예정이다.

한편 표류 어선에는 선장 이종식(47)씨와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표류해역까지는 30시간이 소요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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