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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표, 출국금지조치에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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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18일 내린 검찰의 사전 구속 영장 청구 및 출국금지 조치에 발끈했다. 정 대표는 이미 자신이 피내사자 신분임에도 검찰이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등 절차상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연이은 검찰 출두 거부에 따른 비난 여론에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이같이 검찰의 처분에 못마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배경에는 '윤창렬 사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밝힌 바 있고 이달 말을 넘기지 않고 검찰에 출두하겠다'며 충분히 양해를 구했는데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덫에서 좀처럼 풀려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의 한 측근은 "최근 매일 밤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격한 마음을 가라 앉히고 있다"고 전했다.

18일 당사를 찾은 정 대표 변호인단은 이같은 정 대표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했다. 변호인단의 유선호 의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정 대표에게 수사회피의 여론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며 "향후의 모든 절차가 국민적 혼란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찰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한 소환과정에서 이미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상의 무리수를 두어왔다"며 "피내사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다급한 처사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처분이 정 대표를 바로 구속으로 몰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현역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가 회기 중인 때는 국회 동의안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임시국회는 오는 31일 종료하고, 곧바로 8월 임시국회 소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이 국회 동의절차 없이 발부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정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려던 4억2천만원도 조만간 '주인'에게 돌려보내질 전망이다. 18일 '주인'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중앙당사를 찾아와 후원금 환불을 요구해 이들에 대한 확인절차가 끝나는 대로 현재 이낙연 대변인이 보관하고 있는 돈이 반납될 예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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