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월급여 150만원 근로소득세 63.4% 경감

근로자의 원천징수 소득세액이 월급여 150만원과 200만원일 경우(4인가족 기준) 각각 63.4%, 25.9%씩 경감된다.

재경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근로소득 공제율 등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하고 있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이같이 개정, 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된 세액표에 따르면 4인가족 기준으로 월급여 150만원이면 원천징수액은 종전의 3천740원보다 2천370원 줄어든 1천370원이 된다. 200만원일 경우엔 2만3천870원에서 1만7천670원으로 낮춰진다.

월급여 250만원과 300만원인 근로자에 대해선 각각 18.2, 12.5% 경감된 4만2천420, 11만1천250원이 원천징수된다. 500만원이면 3.5% 깍인 44만2천380원이다.

이와함께 올들어 7월까지 소득분의 경우 종전의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적용돼 과소공제된 점을 감안, 8월부터의 간이세액표에선 개정 소득세법상의 금년도 공제율과 세액공제한도보다 높은 내년도 기준액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상계토록 했다.

또한 지난 1월-7월에 퇴직, 다른 직장으로 옮김으로써 이미 근소세 정산을 한 근로자도 연말정산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 정산하는 방법으로 개정된 근소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있게 된다.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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