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외에 국가균형발전추진단, 지역혁신협의회 등을 구성, 각 부처 중심으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을 집중 토론했다.
특히 위원회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지역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배분 등을 추진키로 하는 등 지방이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낙후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하되 지역혁신계획 및 혁신체계구축 등은 수도권을 포함해서 적용된다.
서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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