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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도 인터넷 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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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각종 수산물을 사고 팔수 있는 '인터넷 수산시장'이 내년 상반기내 개설돼 어민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몰의 급성장 추세에 따라 수산분야에서도 인터넷 직거래를 시도하는 어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어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홍보부족으로 인지도가 낮고, 상품종류 부족 등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부에서는 어민들의 개별접근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희망하는 어민들의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수산회'를 전담사업자로 지정해 적극적인 홍보와 품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터넷 수산시장'을 내년 중 개설키로 했다.

인터넷 수산시장에는 어민들이 사이버점포를 개설, 소비자들과 직접상거래를 하게 되며 배송, 전자결제, 홍보 등 상거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선어민, 양식어민,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입점신청을 받으며, 입점신청은 지방 소속기관의 수산기술관리과(소) 어촌지도사를 통한 대리신청이나 개인(법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해양부 홈페이지 '인터넷수산시장' 입점안내 코너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8월 30일까지 한국수산회 수산물 전자직거래팀으로 우편, 팩스, 이메일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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