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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지방분권법 연내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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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24일 지방분권의 획기적 촉진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과 '주

민투표법'의 입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당 박주선 제1정조위원장과 김주현 행자부차

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재배분과 오는

2005년 하반기 자치경찰제 조기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특별법을 연내 제정,

올해말부터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방분권특별법안에는 자치단체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

방의회 심의.의결권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주민투표법안은 주민 총수의 1/5범위 안에서 주민투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장과 지방의회에도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조건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업

무 전담대행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법상 재단법인인 대한지적공사를 지적법상의 법

인으로 전환하고 지적측량업무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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