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율상 청도군의원 의원직 상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도군의회 박율상(51.금천면)의원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지난 25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청도군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선거구민 3명에게 5만원씩 총 1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박의원은 이에 불복해 대구고법에 항소했으나 같은해 12월 26일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대법원 상고도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금천면 군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30일 시행된다.

한편 지난해 무소속으로 청도군수에 출마해 떨어진 박모(63)씨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금품살포)으로 고발돼 대구지법에서 300만원, 대구고법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