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 박율상(51.금천면)의원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지난 25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청도군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선거구민 3명에게 5만원씩 총 1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박의원은 이에 불복해 대구고법에 항소했으나 같은해 12월 26일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대법원 상고도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금천면 군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30일 시행된다.
한편 지난해 무소속으로 청도군수에 출마해 떨어진 박모(63)씨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금품살포)으로 고발돼 대구지법에서 300만원, 대구고법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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