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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인터넷 신고가능-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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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0일 납세자가 세무서나 세무공무원을 찾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3년 12월말법인 중간예납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로 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낼 수도 있다.

다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전자신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은 2만1천여개로 2002년 1만8천개보다 3천여개 증가했다.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이나 올해 8월31일은 일요일이므로 9월1일까지 낼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www.dgtax.go.kr) 접속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좦를 클릭하면 신고서식, 세액계산방법, 신고서 작성요령 등 상세하게 알 수 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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