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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금 1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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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 보상 비리가 검찰 수사에 의해 드러났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공상훈. 검사 임재화)은 30일 울진원전 온배수 피해보상과 관련, 허위 피해자료를 제출해 1억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울진원전 피해보상 대책위 사무국장 남모(55.남순현.울진군 죽변면)씨와 죽변면 봉수어촌계장 김모(58.김용웅.〃)씨, 봉수어촌계 총무 황모(50.황종근.〃)씨를 구속했다.

남씨는 2001년 7월 김씨 등에게 원전 온배수 피해조사 용역업체인 부경대와 한국해양연구소의 현장 실사시 어촌계 구역내에서 거의 채취되는 않는 전복을 사서 뿌려 피해보상을 많이 받도록 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또 김씨 등은 남씨의 말에 따라 전복 200kg을 구입해 뿌려놓아 용역업체 조사단이 이를 산출량에 포함시키는 등 허위자료를 작성, 제출케 해 울진원전측으로부터 1억1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영덕지청은 허위 보상금 편취를 주도한 추가 관련자 여부와 울진원전 직원 금품수수 혐의 여부 및 기타 허위 보상 편취 사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영덕.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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