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오는 11월부터는 50인 이하 규모의 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실업자는 취업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재취직훈련실시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자녀학자금 대부 혜택이 주어지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는 국민, 민영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놓고 협의를 거친 끝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후 3개월내(한나라당)로 할 것이냐 6개월내(정부)로 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 끝에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한나라당의 의견에 따라 3개월내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늦어도 오는 11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체계적인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해 인력지원계획 및 인력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대학내 협력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해주고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유급 현장연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수·연구원의 중소기업 임직원 겸임 및 겸직 특례를 인정해주는 한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해 창업 및 기술·기능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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