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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골프협회, 골프장 부족 설움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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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골프협회가 대구에 골프장이 부족한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시 골프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경북골프협회가 대구컨트리클럽 등 경북지역 골프장들과 연계, 좋은 훈련조건을 제시하며 대구의 골프 유망주들을 잇따라 스카우트하고 있다는 것.

지난 2일 시 골프협회는 임시이사회를 갖고 보름 사이에 대구와 경북으로 소속을 바꿔 골프대회에 출전한 이창희선수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해 오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사회에서 시 골프협회는 이창희에 대해 1년 이상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희는 지난달 29일 경북도지사배와 지난달 14일 대구협회장배, 지난 4월 대구시장기에서 우승한 여자 골프 유망주. 문제는 대구협회장배에서 대구 공산중(3년) 소속으로 출전한 이창희가 도지사배에는 구미 오상중으로 학교를 바꿔 참가하면서 불거졌다.

시 골프협회 이춘제 전무는 "이창희가 지난 19일 공산중에서 전학에 필요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갔지만 교육청에서 확인한 결과 법적으로 아직 전학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학생 선수로 질서를 문란케하고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남자 유망주인 김대현(영남중)도 경산자동차고로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에 골프장이 부족, 선수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진학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경북골프협회 김두식 전무는 "이창희의 전학이나 김대현의 진학은 협회가 관여할 차원이 아니고, 이들이 전국체전에 뛸 수 없는 관계로 협회에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다"며 "선수 부모들이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 선택한 일을 경북협회가 한 일인냥 대구협회가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선수등록지침(제3장 제16조)을 통해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는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학교 재적기간이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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