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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등 농작물 보호위해 조수 포획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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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을 앞둔 과수원 등 밭작물에 멧돼지·까치·고라니 등 야생조수의 출몰이 빈발하면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본지 5일자 보도)되자 행정당국이 산간지역 야생조수 포획작전에 나섰다.

영주시는 오는 20일까지를 '농작물 가해조수 포획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 멧돼지 50마리, 고라니 100마리 등을 포획하기로 하고 풍기읍과 평은·봉현·순흥·단산·부석면 일원을 야생조수 포획지구로 공고했다.

모두 91명의 농민들 요청으로 이뤄진 유해조수 구제는 풍기읍 동부리 최기찬(45·풍기읍 동부리)씨 등 모두 9명의 엽사들이 엽총과 공기총으로 구제에 나선다.

봉화군도 조만간 실태조사를 거쳐 농민들이 원할 경우 유해조수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영주시는 총기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가지나 도로·인가를 향한 사격을 금지하고 허가된 조수이외의 포획이나 조수보호 구역, 생태계 보전지역, 관광지,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서의 수렵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영주 봉화·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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