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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보상금을 가압류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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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 보상금에 대해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져 해당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하철 참사 일부 유족의 보상문제 산정을 위탁받은 서울의 한백손해사정법인은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유족 21명을 상대로 보상금 가압류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지법은 이유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한백손해사정법인 측은 "보상문제 산정을 위탁한 유가족 60여명중 우선 21명의 사정수수료분 3억여원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족 21명에 대한 보상금 3억원의 지급이 가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해당 유족들은 한백손해사정법인이 턱없이 높은 사정수수료를 요구해 4차례 조정을 했지만 결렬돼 계약자체가 파기된 것과 다름없다"며 법원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는 한편 검찰에 한백손해사정법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보상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되기 전까지는 국가재산 등의 성격이 커 가압류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이해당사자의 사유재산을 먼저 가압류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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