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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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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14일 법무부의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결정과 관련, 논평

을 내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낙인찍히게 만든 전근대적

유물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어 "신병처리나 구형등에 있어 검사 개인의 시각차에 따른 불균

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검찰은 차제에 강압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인권보장의 보루로서 거

듭날 수 있도록 자기혁신에 소홀함이 없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13일 제8차 회의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이루는

검찰청법제7조를 개정, 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하고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상명하복 위주로 규정돼 있어 검사 개개인

의 소신있는 사건 처리에 지장을 주고 명령 수직하달식의 경직된 검찰구조를 심화시

키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건국이후 검찰 조직체계의 근간을 이뤘던 검사동일체 원칙이 사실상 폐지됨에

향후 일선 검찰조직은 상당한 변화와 파장을 맞게 될 전망이다.

특히 각종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 간부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부당한 압력을 행

사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검사동일체 원칙의 개정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검찰조직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법무부는 그러나 검찰의 균형적, 통일적 사건 처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검사가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하는 상명하복

대체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한 검사의 소신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가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변권 조항도 검찰청법에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대검

수사공소심의위원회나 이의제기 검사의 차상급자 등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제7조 제목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서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바뀌게 되며, 검사 동일체 원칙의 또다른 요소인 '직무 이전.승계권'

은 제7조에 그대로 존치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을 규

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공소권 행사에 전국적인 통일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취지로

검사가 사건 처리 내용을 상사에게 결재 받아야 하는 근거 규정이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정책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검찰청법의 개정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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