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파문으로 소집된 전국의 고.지법 부장판사, 배석.단독판사 등 70명 가까운 법관회의에서 당초 최종영 대법원장의 제청방법에 동의한 건 여러측면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법사상 처음 열린 이번 판사회의는 그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앞으로 대법원의 개혁방안에 대한 판사들의 여론수렴 창구로 활용할 수도 있는 길을 튼 것이란 점에서도 역시 유익했다 할 수 있다.
장장 7시간30분동안 각급 판사들이 나름대로의 의견을 내고 반박에 재반박을 하는 등의 난상토론을 거쳤지만 결론은 '현행유지'쪽을 택한 것도 결국 법관들 대다수가 자칫 사법부의 위상에 흠집을 내면서 사법권의 독립성마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사법권 보존' 의지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외부세력에 의해 사법부의 개혁이 좌지우지 될 수 없다는 법관들의 '자전의지'가 결집된 것이란 해석도 나올수 있는 대목이다.
또 소수 강경판사들의 의지대로 사법부가 끌려가는 모습을 침묵하는 다수 판사들이 저지했다는 모양새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돌발사태'에 대한 견제의 기대치까지 엿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특히 법원이 보혁대결로 비쳐져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걸 대다수 판사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건 작금의 사회갈등 요인에 법원까지 휩쓸려 들어갈 수 없다는 의지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일단 위기국면을 넘겼고 법관들의 지지의사도 확인한 만큼 당초 의지대로 대법관을 제청하는 소신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 일부 부장판사나 연판장을 주도한 평판사들이 비판의 강도를 굽히지 않고 대법원의 개혁의지 결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이들의 '소수의견'도 사법부의 개혁에 상당부분 반영, 시대의 변화추세에 걸맞은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법부가 일부 외부세력이나 내부 급진세력들의 운동권논리에 의해 훼손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사법부마저 이런 시류에 말려 우왕좌왕한다면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법부의 동요는 국민들의 법의식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대법원은 유념, 법원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구해야 할 합리적인 개혁조치들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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