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무서나 지방청을 방문하지 않고 불복청구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은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중 미결분과 신규 발생분으로 대구국세청(www.dgtax.go.kr) 및 각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을 검색할 수 있다.
접속요령은 각 홈페이지에서 '불복청구 조회서비스'를 클릭한 뒤 해당 인터넷 조회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된다.
인터넷 조회번호는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접수때 납세자에게 교부한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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