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해 복구비 과다 지급 '알아서 조기 징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천시는 수해복구공사 시공업체에 공사비용을 과다 지급한 홍모 대덕면장과 이모 대덕면 총무담당 등 직원 2명에 대해 직무태만 등 책임을 물어 22일 직위해제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대덕면 관기리 일대 농경지 피해복구공사의 ㅊ시공업체에 공사비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면서 이중 2천600만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최근 자체감사에서 드러나 징계조치했다는 것.

시는 또 과다지급한 공사금액은 이달말까지 회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최근 이 사건을 인지, 공무원의 고의성 여부 등을 캐기 위해 참고인 조사 등 초기 수사를 이미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의 자발적인 감사가 아닌 검찰의 형사처벌에 앞서 서둘러 징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초기 수사단계여서 이들 직원들에 대해선 아직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