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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비 과다 지급 '알아서 조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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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수해복구공사 시공업체에 공사비용을 과다 지급한 홍모 대덕면장과 이모 대덕면 총무담당 등 직원 2명에 대해 직무태만 등 책임을 물어 22일 직위해제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대덕면 관기리 일대 농경지 피해복구공사의 ㅊ시공업체에 공사비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면서 이중 2천600만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최근 자체감사에서 드러나 징계조치했다는 것.

시는 또 과다지급한 공사금액은 이달말까지 회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최근 이 사건을 인지, 공무원의 고의성 여부 등을 캐기 위해 참고인 조사 등 초기 수사를 이미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의 자발적인 감사가 아닌 검찰의 형사처벌에 앞서 서둘러 징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초기 수사단계여서 이들 직원들에 대해선 아직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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