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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고 가게 불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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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23일 대구 대안동 모 제화점을 운영하는 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경영난과 부채로 생계가 어렵자 화재보험금을 타낼 생각으로 지난 17일 새벽 3시쯤 자신이 운영하던 제화점에 불을 질러 건물 1.2층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제화점 1층 진열대에 쌓아둔 가죽제품에 종이박스를 놓고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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