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3일 외지인이 자신들의 동의없이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김모(33.구미 형곡동)씨 등 조직폭력배 12명을 검거, 조사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쯤 박모(25.서울 구로구)씨가 자신들의 동의없이 구미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강제로 영업포기서와 전세금 양도증을 쓰게 한뒤 전세보증금 4천여만원과 신용카드 6매를 빼앗아 900여만원을 대출 받는 등 그해 10월까지 7천5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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