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3일 외지인이 자신들의 동의없이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김모(33.구미 형곡동)씨 등 조직폭력배 12명을 검거, 조사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쯤 박모(25.서울 구로구)씨가 자신들의 동의없이 구미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강제로 영업포기서와 전세금 양도증을 쓰게 한뒤 전세보증금 4천여만원과 신용카드 6매를 빼앗아 900여만원을 대출 받는 등 그해 10월까지 7천5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속보] 경북 성주 남남동쪽서 규모 2.6 지진…"안전에 유의"
서로 다른 존재의 연대·위로…창작 판소리 '긴긴밤', 달서아트센터 무대에
"원청 나와라" 포스코, 대기업 첫 하청 노조와 협상
대구경북 중대재해 OUT… 고용노동청·안전보건공단 릴레이 캠페인
"트럼프, 아이들 눈을 보라"…이란, 희생자 얼굴 100명 1면에 내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