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오는 26일 밤 12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컨테이너 및 BCT(벌크 시멘트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
다고 25일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급은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에서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정부는 당초 유가 인상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지난 5월 노정합의
로 7월 인상분 부터는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었다.
정부의 이같은 초강경 조치로 정부의 업무복귀 시한까지 파업을 풀고 운송업무
에 나서지 않는 차량은 지난 7월 경유가 인상분 ℓ당 44.54원의 절반인 ℓ당 22.27
원씩의 추가 보조를 받을 수 없게된다.
지급중지 대상은 운송을 거부중인 화물연대, 비화물연대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
운송사는 운송거부 차량의 명단을 해당 시.군에 통보하게 되며 시.군에서는 3개
월단위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시 해당 차량들을 배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26일 0시부터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부산항과 광양항 등 시멘
트 생산지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시멘트 수송용 차량의 통행료를 면
제할 방침이다.
면제대상은 부산항과 광양항,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및 주요 시멘트 생산
지의 지자체에서 발급한 식별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지자체에서 발급한 요금면제티
켓을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
속도로가 아닌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됐다.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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