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주택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는 300가구 이상이면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분양권도 등기 때까지 팔 수도 없다(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하지만 대구에서는 이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않아 사고 팔기가 자유로운 편이다.
따라서 주상복합의 경우 가구수 등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 후 분양권을 전매해도 무관하다.
하지만 주택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분양도 서울과는 달리 청약통장 소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 시행사들은 청약과열과 접수.추첨과정에서의 혼란을 막기위해 청약통장 우선 순위자부터 모집, 계약하고 있다.
한편 주상복합은 건축법 적용을 받음에 따라 일반 아파트(건축심의→사업승인→분양승인)와는 달리 건축심의와 건축허가만 받으면 분양을 할 수 있다.
이같은 법규정은 오피스텔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춘수기자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