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주택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는 300가구 이상이면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분양권도 등기 때까지 팔 수도 없다(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하지만 대구에서는 이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않아 사고 팔기가 자유로운 편이다.
따라서 주상복합의 경우 가구수 등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 후 분양권을 전매해도 무관하다.
하지만 주택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분양도 서울과는 달리 청약통장 소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 시행사들은 청약과열과 접수.추첨과정에서의 혼란을 막기위해 청약통장 우선 순위자부터 모집, 계약하고 있다.
한편 주상복합은 건축법 적용을 받음에 따라 일반 아파트(건축심의→사업승인→분양승인)와는 달리 건축심의와 건축허가만 받으면 분양을 할 수 있다.
이같은 법규정은 오피스텔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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