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추석때 고향에 못가는 것을 한탄하며 자신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주모(42.여.대구 송현동)씨를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영세민인 주씨는 지난 9일 이웃주민에게 현금 15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받지 못해 추석때 고향에 가지 못하게 되자 신세 한탄을 하며 술을 마신 뒤 베란다에 불을 질렀다는 것. 이날 화재로 주씨 남편이 불을 끄다가 1도 화상을 입었으며 베란다에 있던 옷가지가 타는 피해를 입었다고.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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