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상설소싸움장을 위해 설립된 (주)한국우사회(대표이사 박선규) 소속 해직 근로자 15명은 17일 오전 11시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한국우사회 정문에서 '현 경영진은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해고된 전 한국우사회 공정팀장 우모(40)씨 등 15명은 지난해 12월 공채를 거쳐 지난 2월 합격통보를 받고 6개월이 경과한 지난달 4일자로 신규사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해 왔다.
그러나 한국우사회가 지난달 8일 대표이사를 비롯 경영진이 바뀌면서 지난 8일자로 우씨 등 15명을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를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우사회 관계자는 "지난달 4일 신규임용 된 대상자 중 일부 인원에 대하여 채용절차에 하자가 있어 임용취소를 하게 됐다"며 "신규채용자는 발령 이후 3개월간 수습기간 중 내부 판단에 따라 임용을 취소 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임용취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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