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 우사회 해직근로자 시위

청도상설소싸움장을 위해 설립된 (주)한국우사회(대표이사 박선규) 소속 해직 근로자 15명은 17일 오전 11시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한국우사회 정문에서 '현 경영진은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해고된 전 한국우사회 공정팀장 우모(40)씨 등 15명은 지난해 12월 공채를 거쳐 지난 2월 합격통보를 받고 6개월이 경과한 지난달 4일자로 신규사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해 왔다.

그러나 한국우사회가 지난달 8일 대표이사를 비롯 경영진이 바뀌면서 지난 8일자로 우씨 등 15명을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를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우사회 관계자는 "지난달 4일 신규임용 된 대상자 중 일부 인원에 대하여 채용절차에 하자가 있어 임용취소를 하게 됐다"며 "신규채용자는 발령 이후 3개월간 수습기간 중 내부 판단에 따라 임용을 취소 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임용취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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