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급증하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실시한다.
이 기간 중에는 2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금을 최장 8년 이내의 분할상환대출로 바꾸어주고, 한꺼번에 상환하면 원리금을 일부 면제해준다. 즉 가계자금대출이 2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고객에 대해서는 연체대출 원금을 8년 이내의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주고, 상환기간에 따라 이자액의 최고 100% 이내(총채권액의 10% 범위내)에서 이자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또 대구은행 등록 신용불량자가 연체된 대출금을 일시에 갚으면 대출 원리금을 20% 범위내에서 면제해주는 한편 신용불량등록도 해제해 신용불량자의 굴레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받은 영업점 대부계나 본점(전화 053-740-2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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