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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신 노역 시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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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신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겠습니다".

19일 영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된 김모(25.농업.영천시 야사동)씨의 딱한 사정은 요즘 농촌지역의 극심한 돈가뭄과 어려운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해 수사관계자들조차 씁쓸해했다.

김씨는 지난 4월말 새벽 3시쯤 화물자동차를 몰고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윤성아파트쪽으로 우회전하다 주차해둔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지난 6월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벌금 납부기일을 넘겨 지난 8월21일 벌금수배를 당하자 18일 밤 경찰에 스스로 걸어들어와 벌금 대신 노역을 신청한 것.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고교를 졸업하고 사고 당시 공익요원이었으며 지금까지 일정한 직업없이 경주시 내남면 할머니(70)의 농사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하루 일당 약 2만8천원에 상당하는 환형유치처분을 받고 노역을 하게 된다

경찰관계자는 "오죽 어려웠으면 수감생활을 자처하겠느냐"며 "그만큼 요즘 농촌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반영하는 것 같아 처벌하고도 마음이 편치않다"고 말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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