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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후 협박 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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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0일 유흥업소에서 양주 등을 시켜마시고 폭력배임을 과시해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김모(42.대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4월 6일 대구 내당동 모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 120만원어치를 먹은 뒤 폭력배라며 주인을 협박해 돈을 내지 않는 등 4차례에 걸쳐 술값 52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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