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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학생 청소년 차별해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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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시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게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인정하고 청소년 육성정책 총괄부서인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옳은 조치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청소년을 대학생 연령대까지로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9~24세)중 비학생은 300만명 정도이고 이중 9~18세가 50만명, 19~24세가 250만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학생 청소년은 일부 재수생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가정환경이 여의치 않아 진학을 포기하고 산업현장이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단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교통요금 공연관람료 등을 어른과 같이 받는다는 것은 우리사회 저변에 흐르는 무관심과 몰이해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그들 중에는 소년 소녀 가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한, 상처받기 쉬운 시기이다.

300만명이나 되는 비학생 청소년들에게 위화감을 조장하고 빈익빈 부익부와 유사한 사회병리를 각인시켜준다는 것은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같은 문제점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지적돼왔고 당국의 개선노력도 없지 않았다.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청소년 우대와 할인혜택을 명시해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계 하위법령이나 요금징수 현장에 오면 '청소년'이 '학생'으로 축소되고 '주민증' 대신 '학생증'을 선호하는 것이 문제다.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데는 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현장의 실행노력이 중요하다.

이번 국가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비학생 청소년이 할인혜택을 못받는 차별의 해소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보다 따뜻한 사회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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