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명의 사망자를 비롯, 1천억원이 넘는 피해를 낸 대형 지하철 참사를 겪었던 대구지하철이 당초 무성했던 부채탕감이나 국비상향 지원검토 소문과는 달리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통과된 내년 정부예산에서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확정된 대구지하철 관련 정부예산은 당초 대구시가 요청한 2호선 건설비 1천610억원과 국비지원 불균형분 526억원 등 모두 2천136억원의 85%인 1천821억원에 불과했다.
불균형분은 전액 반영된 반면 건설비 경우 319억원이 오히려 깎였다.
정부는 또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수습에 필요한 총 소요액 1천605억원 가운데 대구시비 458억원을 제외한 1천147억원을 지원, 피해자보상과 부상자 치료비, 피해시설 복구경비 등으로 활용토록 했으나 대구시가 요청한 지하철 운송수익 결손금 136억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부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이 보류된뒤 건교부와 국회 등에서 거론된 대구지하철부채 40%탕감과 건설비의 국비지원을 종전 50%에서 60%로 늘리는 방안에 큰 기대를 걸었던 대구시로선 대구지하철 참사에도 불구,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때문에 2002년말 현재 대구시 전체부채 2조8천876억원의 절반이 넘는 1조7000억원의 부채를 가진 대구지하철의 재정압박을 완화, 시재정에 도움을 받으려 했던 대구시로선 확정예산이 삭감돼 시재정 운용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건교부 등에서 거론됐던 부채탕감이 40%로 이뤄질 경우 지하철 부채 총 1조7천억 중 6천8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국비지원 10%상향조정으로는 300억원 정도의 추가지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으나 결국 어느 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구시 예산관련 담당자는 "공사법안이 아직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탕감문제나 국비지원 상향조정 협의가 완전히 결말나지 않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추가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기대를 걸었다.
국회 건교위 소속인 한나라당 박승국, 이해봉 의원도 "공사법이 법사 소위에 계속 계류중이나 건교부가 지하철건설공사를 설립해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거듭 약속해 기다리고 있다"며 "지하철 부채에 대한 근본 해결없이는 지방재정난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건설공사는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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