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식에 어긋나는 위헌적 입법이 없길 바랍니다"
지난 2월 자치단체장 사퇴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던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 구청장은 "헌법재판소의 양식을 믿었으므로 위헌결정에 대해 99.9% 확신하고 있었다"며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이 우려됐지만 사필귀정의 결정이 나와 후련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당초 사퇴 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내려고 했던 지방자치법의 '단체장 3선 연임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조만간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구청장은 자신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 "사퇴 시한까지는 업무에만 충실히 할 생각"이라면서도 "내년 이후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해 총선 출마의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JTBC 회생 절차 개시 신청…1기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 "이게 무슨 일, 속상하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