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식에 어긋나는 위헌적 입법이 없길 바랍니다"
지난 2월 자치단체장 사퇴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던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 구청장은 "헌법재판소의 양식을 믿었으므로 위헌결정에 대해 99.9% 확신하고 있었다"며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이 우려됐지만 사필귀정의 결정이 나와 후련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당초 사퇴 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내려고 했던 지방자치법의 '단체장 3선 연임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조만간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구청장은 자신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 "사퇴 시한까지는 업무에만 충실히 할 생각"이라면서도 "내년 이후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해 총선 출마의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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