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가 25일 공직자 사퇴기한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단체장이 총선 출마를 준비해온 기초단체 공무원들 사이에서 비정상적인 구정 운영,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등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현직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현직의 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돼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지만 해당 공무원들에겐 무거운 짐이 됐기 때문.
일부 공무원들은 "단체장의 자리에서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 것일 뿐 행정공백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며 "재직 기간이 늘어나게 돼 오히려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나 행사 등이 그만큼 더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사업 및 행사를 추진할 때마다 사전 선거 및 선심성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받아야돼 눈치를 보거나 아예 축소,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것. 또 단체장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현직 시의원이나 구의원, 공무원 등이어서 줄서기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어차피 곧 나갈 사람'이란 생각이 팽배하면 레임덕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북구청 한 공무원은 "사전 선거 운동이나 줄서기로 오해 받지 않기 위해선 사업, 행사 뿐 아니라 평소 생활에서도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할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했다.
또 어차피 사퇴할 것인 만큼 행정공백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일찍 물러나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도 좋다고 했다. 이달 말에 사퇴하면 다음달 30일 보궐선거를 할 수 있어 행정공백을 한달로 줄일 수 있지만 이후엔 4월 총선 뒤인 6월에 보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체장 공석에 따른 행정공백이 넉달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 게다가 길어진 기간만큼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동원될 우려도 높다고 했다.
동구청 한 간부는 "마음은 총선에 가 있는데 과연 이전처럼 구정을 돌보겠느냐"며 "개인적으로 봐선 잘 된 일이지만 지역민을 위해선 빨리 사퇴해 보궐선거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관련기사--==>단체장 '총선 180일전 사퇴'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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