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황현호)는 25일 경북 영양군 모고교 교사 이모(37)씨가 교육공무원의 도서.벽지지역 근무 가산점이 낮아져 승진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근무평점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사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점만 할 뿐, 도서.벽지 근무에 대한 가산점 평점은 하지 않으므로 (향후) 교감.교장 승진을 전제로 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면서 "원고의 주장대로 평점이 부과됐더라도 평점 자체가 공무원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울릉도 모고교에서 근무했지만, 지난 97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이후 도서.벽지지역 근무평점 가산점이 0.096점에서 0.048점으로 낮아져 불이익을 입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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