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과 4개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절차 중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권력남용이라는 비난여
론을 모면하기 위해 교묘하게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며 손배소 자체의 취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
돼 있는 만큼 손배소를 취하하지 않으려면 소송절차를 신속히 진행, 실체적인 진실
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것은 피고의 실체 규명과 방어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박탈하는 것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대통령은 30억원이라는 거액의 손
배소를 제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야당 의원과 언론을 위협하는 목적을 달성해놓고 소
송절차를 5년간 중지, 피고들의 불안한 상태를 연장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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