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과 4개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절차 중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권력남용이라는 비난여
론을 모면하기 위해 교묘하게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며 손배소 자체의 취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
돼 있는 만큼 손배소를 취하하지 않으려면 소송절차를 신속히 진행, 실체적인 진실
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것은 피고의 실체 규명과 방어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박탈하는 것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대통령은 30억원이라는 거액의 손
배소를 제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야당 의원과 언론을 위협하는 목적을 달성해놓고 소
송절차를 5년간 중지, 피고들의 불안한 상태를 연장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정치2부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JTBC 회생 절차 개시 신청…1기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 "이게 무슨 일, 속상하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