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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56% 소득 축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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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소득을 축소 신고했으며 이중 소득의 40%미만을 신고한 경우도 3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문직을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 공단에 신고된 소득신고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29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에서 "추정소득 모형을 적용할 경우, 지역의 소득 신고자 583만명 중 56.1%인 327만명이 축소 신고하고 있다"며 "현재 신고소득이 기준소득 보다 낮은 327만명 중 80% 미만으로 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232만명이며, 60%미만은 116만명, 40% 미만 신고자는 34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복지부와 공단이 60% 미만 소득신고 추정자 116만명의 소득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시행령으로 정한 '신고 소득기준'으로 월 소득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무리하게 인상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신고액과 관련,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은 "변호사,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이 직종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연금관리공단의 경우 모든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신고액이 다른 공단에 비해 최고 두배 가량 낮게 신고됐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산업인력공단에는 600만원이 넘게 신고했으나 국민연금공단에는 329만원 상당으로 신고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각 전문직에 따라 건보공단, 산업인력공단, 연금공단 순으로 소득액 신고를 비교하면 일반의사의 경우 557만원-398만원-328만원이며 치과의사는 564만원-419만원-339만원, 한의사는 497만원-473만원-320만원이고 약사는 369만원-254만원-226만원, 세무사 235만원-294만원-234만원이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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