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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공무원 임용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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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별정 5급 상당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면서 해당 조례에 명시한 연령기준을 초과한 공직자를 임용,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자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행정 6급 공무원이었던 ㅂ씨를 별정 5급 상당 의회전문위원으로 임용했다. 그러나 ㅂ씨의 경우 연령이 인사일을 기준으로 56년3개월로 '경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의회 전문위원의 신규임용 연령 최저 35세, 최고 55세 규정을 초과한 것.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집행부측에 "연령기준을 초과한 인사가 임용된 경위를 해명하고, 중대한 인사상 과실이 드러날 경우 담당자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자를 공직의 연속으로 판단, 행정 6급직의 사표 수리를 한뒤 별정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 23일자로 396명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자 공직협측은 "고무줄식 기준 적용과 특정출신 지역 편중, 승진 및 전보기준의 객관성 결여, 여성에 대한 배려 전무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연간 인사기본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등 5개사항을 요구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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