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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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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로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1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손실 보전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경북도와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29일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의 재보험 계약인수를 거부, 농협공제에서 이를 전담하고 있어 피해보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46억원의 보험료를 받았지만 9월까지 경북도내에서 가입한 6천559농가 중 78%인 5천100농가가 피해를 입어 지급될 보험금이 150억원에 이른다"며 "민간보험사의 재보험 불참으로 농협만이 손실액을 떠맡게 돼 보험료 인상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농협공제에서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에 부담을 가지는 것은 민간보험사에서 재보험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태풍 루사로 손해를 본 업체들이 올해 계약에서 재보험 인수를 거부해 농협공제에서 가입물량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손실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정부지원 없이는 사업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국고지원 확대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도 농정과 담당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가부담금 중 15%를 도비로 지원해주고 있으나 가입농가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며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농가부담금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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