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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다?"

유명 영화배우이자 탤런트인 ㅎ양, 의상 디자이너 ㅎ씨, 16대 국회의원이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을 상실해 현재 변호사 개업중인 ㅈ씨, 30여 군데 사업장의 세무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사 ㅅ씨 등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사람들이거나 세금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 체납자 명단에 들어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4일 밤 10시55분 '가난한 부자들의 나라-세금 체납과의 전쟁' 편을 방송, 우리나라 납세의식의 현주소를 통해 제도적인 허점을 지적한다.

작년 한 해 국세의 총 체납액은 약 14조원, 지방세까지 합치면 약 17조원으로 내국세의 18%가 체납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0%를 넘지 않고, 특히 미국은 2%의 체납률에 머무른다.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경우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법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는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해 개인별 주식 보유와 예금 보유 현황을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자료를 체납자 재산 조회에 사용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자료는 갖고 있는데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체납된 지방세 추징을 위해 활동중인 서울시 38기동팀에서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빼돌리고 납세 능력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여 적발한 고액체납자 중 상당수는 체납된 국세를 이미 결손처분 받았다고 한다.

세무사 ㅅ씨 경우처럼 70평의 아파트(시가 5억여원)에 살고 있지만 무재산으로 납세능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 취득세 2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불법체납자들이 비일비재하다.

국세청 징수 체계의 허점이 불법체납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프랑스.미국 등의 현지 취재를 통해 체납 세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모색한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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