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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여원 '카드깡'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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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12일 2억여원어치의 가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만들어 현금을 빌려주고 수수료 2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남모(39.서구 평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안경 도소매업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낸 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125 차례에 걸쳐 안경을 판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만들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 돈을 건네줬다는 것.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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