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뒤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보험사를 돌며 7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합의금조로 받은 혐의로 최모(43.달서구 신당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0년부터 횡단보도 등에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고보상을 받고 몇달 뒤 농약병을 들고 다시 찾아가 "몸이 아파 일을 못하겠다"며 흉기를 휘두르는 수법으로 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합의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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