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영 부산시장이 수뢰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고규정 판사는 16일 오후 안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
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판사는 안 시장에 대해 "범죄 특성상 관련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
가 있는데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이 높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
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은 이날 오후 9시50분께 부산지검을 출발, 유치장소인 부산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뒤 정식 기소될 예정
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15일 안 시장에 대해 건설회사인 J기업 박모(72) 회장
으로부터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이전 사업과 관련, 포괄적인 공사편의를 봐달라는 명
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시장은 지난 2000년 4월 자신의 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H
아파트 부근 길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바퀴달린 여행용 가방을 직접
건 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시장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J기업에서 추진하던 터미널 이전 사업과
관련, J기업측 기부채납 규모를 줄여주고 신설 터미널을 10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특
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J기업이 부산시 발주 공사와 민자사업 공사에 지분을 참여할 수 있도
록 안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안 시장은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 출두하면서 결백을 주장한데 이어 실질심
사를 마친 뒤에도 "부산이 국제도시로 성장해나가는데 계속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안 시장에 대해 구속상태에서 한, 두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뒤 빠르면 다
음주 초께 정식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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