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송두율씨가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받은 끝에 구속수감됐다.
자유민주체제를 견지하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어긴 송씨가 구속된 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이제 남은 건 검찰이 빠른 시일내에 법원에 기소를 하고 최종 결론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이는 비단 송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라면 그게 누구든 당연히 밟게 돼 있는 법절차이고 송씨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실정법을 어겨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받은 끝에 송씨가 구속된 게 검찰의 잘못인 것처럼 지적하면서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변(民辯)이나 일부 시민단체 등 이른바 송씨의 우호세력들이 왜 그렇게 딴지를 걸고 나서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도 우리의 체제를 담보하는 국가보안사범인 게 명백한데 검찰이 그걸 보고도 못 본 체하란 말인가.
또 구속영장실질심사 끝에 검찰의 범죄혐의소명이 충분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된단 말인가. 이건 다시 말해 검사와 판사보고 직무유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얘기가 아닌가. 특히 민변에서 검찰이 송씨의 노동당 후보위원과 전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속한 건 부당하다는 논리를 폈는데 법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법조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법률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펼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여론몰이로 좌지우지 될 사안인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검찰도, 법원도 재량권이 있을 수 없다.
또 송씨도 진정 조국의 품에서 여생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행적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고 떳떳하게 사는 게 오히려 무거운 짐을 더는 일이다.
따라서 검찰은 누가 뭐라든 송씨의 기소여부를 저울질할 게 아니라 재빨리 법원으로 넘겨 일단 손을 털어야 하고 배후세력이나 기획 입북설 등 후속수사에 전념하는 게 검찰이 취할 외길 수순임을 다시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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